안녕하십니까 하이에어입니다.
2022년 1월 28일(금) 부터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가 없을 경우 탑승권 발급 및 항공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탑승객께서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하여 공항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인정되던 ‘유효기간이 만료 된 신분증’, ‘사진촬영본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이용하여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며,
특히, 만 19세 미만 및 만 70세 이상 여객도 신분증 소지가 필수적으로 요구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