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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류할증료] 23년 10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1. 발권 적용기간 : 2023년 10월 01일 ~ 10월 31일 (발권일 기준)

2. 2023년 10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구간유류할증료
국내선 전지역13,200


3. 부과 대상 : 모든 유/무상 항공권


※ 편도 운임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간격으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Infant)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