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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여객운송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정 의)

본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하이에어”란 주식회사 하이에어를 말한다.

2.“국내항공여객운송(이하 ‘운송’이라 한다)”이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목적지 및 도중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위치하는 항공운송을 말한다.

3.“항공권”이라 함은 하이에어가 국내항공운항 노선상의 여객운송을 위하여 발행한 증표 혹은 전자항공권을 말한다.

4.“여객용 쿠폰”이라 함은 여객 항공권의 일부로서 하이에어와의 운송계약을 증명하기위하여 여객에게 교부한 증표를 말한다.

5.“탑승용 쿠폰”이라 함은 여객 항공권의 일부로서 여객의 운송을 위하여 특정구간이 명기된 증표를 말하며, 전자항공권의 경우에는 전자쿠폰을 말한다.

6.“전자항공권”이라 함은 하이에어가 발행한 E-Ticket 확인증 및 전자쿠폰을 말한다.

7.“전자쿠폰”이라 함은 하이에어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 탑승용 쿠폰 또는 관련 자료를 말한다.

8.“E-Ticket 확인증”라 함은 하이에어가 전자항공권으로 여행하는 승객에게 발행하는 승객 성명, 항공편, 고지사항을 포함하는 문서를 말한다.

9.“통상운임”이라 함은 국내선 구간의 항공운송을 위하여 하이에어가 정한 비 할인 여객운임을 말한다.

10.“특별운임”이라 함은 통상운임 이외의 운임을 말한다.

11.“수하물”이란 여객이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의미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탁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 모두를 포함한다.

12.“위탁수하물” 이란 여객이 여행시에 항공사에 탁송을 의뢰하여 수하물표 또는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13.“휴대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한다.

14.“초과수하물”이란 하이에어가 정한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을 말한다.

15.“수하물표”란 위탁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하이에어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6.“초과수하물표”란 초과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하이에어가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17.“단체여객”이란 사전에 동일단체로 예약이 신청되고 동시에 동일구간을 여행하는 10명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18.“성인”이란 만 13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19.“소아”란 만 2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20.“유아”란 만 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21.“SDR”이란 국제통화기금( IMF )에서 정한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을 말한다.

22.“환불수수료”란 항공권 환불 시 당해 운임의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23.“예약부도위약금”이란 출발 예정 시각 이전까지 여객이 확약된 항공편에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않고 당해 항공편을 탑승치 않을 경우 또는 탑승수속 후 탑승을 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24.“종가요금”이란 위탁수하물의 파손이나 분실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그 가치를 하이에어에 신고할 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1. 본 약관은 하이에어의 국내 정기, 부정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전세운송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세운송 계약서를 사용하며, 전세운송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약관을 적용한다.

2. 본 약관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해당 특약 조항을 적용한다.

3.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여객의 여행 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의한다.

4. 하이에어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운송에 대하여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가진다. 단, 하이에어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상법의 규정을 따른다.

5. 본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법령개정이나 정부지침, 서비스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그 외의 사유로 위 운송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 전 발권한 승객에게는 변경된 운송약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비치)

하이에어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서는 여객운송약관, 여객운임, 요금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조 (여객의 동의)

1. 여객은 하이에어의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함으로써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2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여객이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이 운송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본 약관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되며, 본 약관 및 관련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2. 본 약관에 의하여 행하는 운송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그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국적과 손해배상청구의 법적근거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며 그 소송절차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제 6 조 (항공사 직원의 지시)
  
여객은 항공기에 승하기, 공항 또는 항공기 내에서 행동 및 수하물 탑재 또는 하기 등 항공기 이용과 관련하여 하이에어 직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 (운항상의 변경)

1. 운항상의 스케줄 변경은 예고없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하이에어는 항공편 접속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유인물 등에 표기되어 있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증되는 것이 아니며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 또한 아니다. 따라서 하이에어는 시간표 또는 스케줄 표시상의 상이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하이에어는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또는 요구, 파업 기타 노사분규,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소요, 동란, 전쟁,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고 없이 운항시간의 변경, 항공편 취소, 운항중지, 발착지 변경, 불시착, 운송할 여객수의 제한, 또는 탑재된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 하기를 행할 수 있다.

3. 하이에어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여객이 제공한 연락처를 통해 운항시간 변경을 문자전송, 전자메일,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안내한다. 단, 여객이 제공한 연락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출발시간 임박시점(국내선 30분)에서는 공항 내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항공권을 구입하고 이후에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여객이 수용하지 않고, 하이에어가 여객의 수용 가능한 대체편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본 운송약관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여객의 미 탑승 구간의 적용운임 또는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에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 장 항 공 권

제 8 조 (항공권의 발행)
  
하이에어는 여객이 하이에어가 정한 소정의 운임을 지불하거나 또는 하이에어에서 별도로 정하는 신용거래 조건에 의하여 항공권을 발행한다.


제 9 조 (항공권의 유효성)

1. 항공권은 명의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항공권상의 예약등급과 해당 여객의 예약기록상의 예약등급은 일치하여야 한다. 상기 예약등급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여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정해진 차액을 징수할 시 탑승이 허용될 수 있다.

3.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사항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하이에어의 직원 또는 별도로 정한 자 이외의 타인이 기재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상한 항공권은 하이에어가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로 한다.

4. 여객이 항공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운송증권상의 기재사항에 대해 여객이 허위 또는 부실 기재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여객자신 또는 제 3 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하이에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특정기간의 운송을 위하여 발행한 항공권은 당해 항공권 발행 당시의 운임이 적용되는 구간 및 기간내의 운송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 10 조 (유효기간)

1. 항공권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의 운송개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일부도 사용되지 않은 항공권은 해당 항공권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 계산 시 운송개시일 또는 항공권 발행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은 사용이 불가하며, 유효기간의 연장도 불가하다.



제 3 장 운임 및 요금

제 11 조 (운임 및 요금의 적용)

1. 여객운임 및 요금은 하이에어가 별도로 정하는 운임 및 요금표에 의한다.

2. 적용 운임 및 요금은 여객이 여행하는 당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으로 한다.

3. 지불된 운임 또는 요금이 적용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불 또는 추징한다.

4. 여객이 지불하는 운임 또는 요금 계산 시 100원 미만의 단수액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할인 적용 시 100원 미만의 할인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무임 및 할인)

1. 성인에 의하여 동반되고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는 성인 1인당 1인에 한하여 무임으로 한다.

2. 별도로 좌석을 점유하는 유아 또는 성인 1인이 동반하는 유아 중 1인을 초과하는 유아는 운임 적용 시 소아로 간주한다.

3. 개인 여객은 하이에어에서 별도로 정한 대상 및 할인율 표에 의거하여 성인 통상운임에서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여객은 탑승 이전에 하이에어에 정당한 할인 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탑승 후에는 소급하여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없다.

4. 10명 이상 단체여객은 탑승 구간, 일자, 시간에 따라 하이에어에서 별도로 정한 조건 하에서 운임 및 요금을 협의 할 수 있다.


제 13 조 (2개 이상 좌석 사용시의 운임)

여객이 신체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2개 이상의 좌석을 동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초과 좌석 1석 당 탑승구간 성인 통상운임의 100% 상당액을 징수한다.


제 14 조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1.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하이에어가 정한 운임 및 요금에 부가하여 징수한다.

2. 정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하이에어가 정하는 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 4 장 예약 및 여정변경

제 15 조 (예약)

1. 여객의 좌석 예약은 확약된 좌석의 기록이 하이에어의 예약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 유효하며, 여객이 예약된 좌석에 대하여 하이에어가 정하는 시간까지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이에어는 사전 통고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한다.

2. 여객의 요청에 의한 사전배정좌석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운항 항공기 기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하이에어는 여객의 특정좌석의 배정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3. 하이에어는 다음과 같은 예약의 경우 여객의 예약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다 낮은 운임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임의 예약의 경우.
나. 탑승 편명 및 탑승 일자가 동일한 경우.
다. 상기‘가’호 및‘나’호의 경우 외에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여객 또는 여객의 대리인은 항공편 예약, 항공권 구입, 운송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하이에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객의 개인 정보(성명, 연락처, 결제정보 등)를 하이에어에 제공해야 하며, 제공된 여객의 개인 정보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이에어가 판단하는 경우 국내외 하이에어 지점 및 대리점, 타 항공사 또는 상기 언급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제공될 수 있다.

5. 동일 일자 동일 편에 10명 이상의 단체 예약은 별도 요청에 의하여 접수, 처리된다.


제 16 조 (여정변경)

1. 여객이 항공권에 기재된 일자, 항공편, 구간 또는 목적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탑승 예정 편 출발 이전에 하이에어 또는 항공권을 구입한 대리점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운송약관 및 이에 정하여진 규정에 의거 변경한다.

2. 여객측 사정 이외의 사유에 의한 항공편의 취소, 여객의 확약된 좌석의 제공불능, 예정 기항지의 착륙불가, 또는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하이에어는 다음 중 한 가지의 조치를 취한다.

가. 여객 및 수하물을 좌석 제공 가능한 타 항공편 또는 타 운송수단으로 운임의 추징없이 목적지까지 운송한다.
나. 여객 요청에 따라 여행일자, 항공편 또는 경로를 변경한다.
다. 본 약관 제 20조 제 3항 및 기타 관련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행한다.



제 5 장 여객의 운송

제 17 조 (여객의 공항도착)

1. 여객은 좌석이 확약된 항공편의 출발예정 시각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관련기관 및 하이에어에 소정의 탑승수속을 마쳐야 하며 하이에어는 항공편 출발 예정시각 20분전까지 탑승수속(좌석배정 및 수화물위탁)을 마치지 못한 여객에 대하여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2. 하이에어는 공항에 늦게 도착한 승객의 소정의 수속 완료를 기다리기 위하여 소정 출발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이러한 여객에 대하여는 본 약관 제 20 조 제 2 항에 의한 환불 이외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18 조 (운송거절, 제한 등)

1. 운송 거절 권리

가. 하이에어는 특정 여객에게 운송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여객에 통고한 이후에는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나. 하이에어는 아래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 하거나 도중 지점에서 하기 조치할 수 있다.

(1) 여객의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정부 기관 또는 하이에어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정부의 적용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이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4) 여객이 탑승권 발권 등 탑승 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소란행위 등을 한 경우
(5) 주류, 약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한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여객 자신, 타 여객, 승무원 또는 재산에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6) 여객의 행위 또는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타 여객에게 불편 또는 불괘감을 초래하는 경우 여객이 이전의 어느 항공편 탑승 중 부당행위를 하였고, 하이에어가 동 부당 행위를 이유로 여객에게 장래에 운송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거나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이유를 가진 경우
(7) 여객이 항공권의 명의인과 동일인 여부 확인 목적으로 하이에어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이 요구하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본인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8) 여객이 신체 또는 소유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9) 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하이에어 또는 그의 임명 대리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했거나, 분실, 도난 신고 되었거나,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다. 초과 판매 또는 하이에어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감소한 경우, 하이에어는 자발적 탑승 유예 승객을 유도할 수 있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 승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이에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탑승 유예 승객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항공기 운항과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 예약이 확약된 승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단, 비동반 소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승객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라.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던 하이에어에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부득이하게 감소한 경우, 하이에어는 변경된 항공기 허용 탑재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기할 최소한의 여객 또는 물품을 선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하이에어는 항공기 운항과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 예약이 확약된 승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비동반 소아, 장애인,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인 경우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승객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마. 위의 “가”호 내지 “라”호의 사유로 운송이 거절되거나, 도중에서 하기되는 여객에 대하여는 제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을 행한다.


2. 조건부 운송 인수

가. 하이에어는 여객의 상태,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사망을 포함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조건하에서 그의 적용 규정에 의거하여 운송을 행한다.
나. 비동반 소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 하이에어는 여객이 사전에 통보한 바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한다. 단, 그러한 도움의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항공기 설비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다. 여객이 장애 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특별 요청 사항을 하이에어에 통보하여 운송이 합의된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 사실과 특별 요청사항을 이유로 운송이 거절되지 아니한다.

3. 기내에서의 행위

가. 하이에어는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 조치되거나 계속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될 수 있다.

(1) 항공기, 탑승 인원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 기내에서의 제반 행위(흡연, 음주, 약물복용, 소란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에 대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하거나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위의“가”호에 언급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4. 전자기기

하이에어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기(휴대 전화기, 텔레비전, 컴퓨터, 녹음기,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전자조종 장난감, 송수신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19 조 (부정탑승)

항공사는 다음의 경우 부정탑승행위로 규정하고 탑승구간에 적용되는 통상운임의 2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1. 무효항공권, 위조항공권, 타인명의 항공권 또는 타인이 분실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탑승한 경우

2. 항공사의 국내선 여객운임 할인대상자를 부정 신고하여 운임의 특별할인을 받고 탑승한 경우



제 6 장 환불 및 예약부도위약금

제 20 조 (환불) 

1. 미사용 유효 항공권은 다음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가. 항공권에 대한 환불신청은 해당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환불이 신청되는 경우  동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하이에어의 지점, 영업소 또는 항공권을 구입한 대리점에 환불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 환불은 항공권의 명의인 또는 환불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하이에어가 별도로 인정하는 자에게 행한다. 단, 신용카드(Credit Card) 또는 체크카드(Debit Card)로 발행된 항공권은 당해 카드 계좌로 환불한다.
라.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에 본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하이에어는 이후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항공권은 지불운임 전액에서 제 21조에 의한 예약부도 위약금 및 환불수수료를 구간 당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며, 일부를 사용한 항공권은 실제 지불한 운임 중에서 기 사용한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 미 사용 구간에 적용되는 예약부도위약금 및 환불수수료를 구간 당 공제하고 환불한다.

3.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한 환불

하이에어 사정에 의한 항공편의 취소, 여객의 확약된 좌석의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결 불가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 기항지의 생략 또는 본 약관 제 7조 및 제 18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을 행한다.  단, 제 7조 제 1항 및 제 18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가. 일부도 사용되지 않은 항공권에 대하여는 지불한 운임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나. 목적지로 운송도중 어느 지점에서 운송이 중단되는 경우는 그 중단 지점과 목적지 간에 운송 중단 당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한다.


제 21 조 (확약의 사전취소 및 예약부도위약금)

1. 본인 사정으로 인해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하려는 여객은 당해 항공편 출발 예정시각 이전에 하이에어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확약 취소를 통고하여야 한다.

2. 당해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상기 제1항의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 하이에어가 별도로 규정한 예약부도위약금을 구간 당 징수한다.



제 7 장 수 하 물

제 22 조 (수하물의 운송)
  
위탁 수하물은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 탑재량 문제 또는 기타 하이에어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수하물을 탑재 가능한 타 항공편으로 운송할 수 있다.


제 23 조 (수하물 내용조사)
  
하이에어는 항공 보안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든 수하물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 3자의 입회하에 조사할 수 있다.


제 24 조 (수하물로서 운송이 제한되는 물품)

1. 하이에어가 사전에 별도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여객의 수하물에 포함될 수 없다.

가.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항공기에 탑재 이동이 금지된 물품
나. 항공기 탑승인원 또는 기타 재산상 위험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다. 운송도중 파손의 우려가 있거나 부적절하게 포장된 물품.

2.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견본, 서류 또는 기타 귀중품 등은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다.


제 25 조 (여객의 무료수하물 허용량)

1. 위탁수하물은 일인당 15킬로그램까지를 무료로 운송한다.

2. 휴대수하물은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여객이 직접 보관해야 하며, 삼면의 합이 100Cm 이내 이고 중량이 8킬로그램 이하인 1 개에 한하여 무료로 기내 반입이 하다. 상기의 규격, 중량 및/또는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내 반입이 부적합한 경우 위탁수하물로 운송한다.

3. 해당 구간 성인 적용운임 75%를 지불한 유아 또는 소아의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1개와 유·소아용 카시트 1개가 추가로 허용되나 항공기 기내공간이 수용할 수 없다면 위탁수하물로 운송한다.

4. 본 약관 제 12조 제 1항에 정한 유아에 대하여는 본 조항 및 제 26조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아용 카시트 중 1개에 한하여 무료 운송이 허용되나 항공기 기내 공간이 수용할 수 없다면 위탁수하물로 운송한다.

5. 2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 단체로서 동일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로 여행하며 동시에 수속을 하는 경우, 여객의 요청에 따라 각 개인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합계를 단체 여객 전원에 대한 허용량으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상기 합산된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초과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제 26 조 (기내 무료휴대품)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여객의 전적인 보관과 책임 하에 제 25조 제2항에 추가하여 무료로 기내에 휴대할 수 있다.

가. 핸드백, 지갑, 소형 서류가방 1 개
나. 소량의 독서물
다. 외투, 모포 또는 덮개
라. 끝이 뾰족하지 않은 우산, 지팡이
마. 소형 카메라, 쌍안경
바. 비행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물
사. 노트북 컴퓨트 및 보관용 가방
아. 신체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목발 또는 의수, 의족, 휠체어 등의 보조기

2. 제 1 항의 품목 이외의 물품은 적용법령, 정부기관 명령 또는 하이에어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내에 휴대할 수 없다.


제 27 조 (초과수하물 요금)

1. 본 약관 제 25 조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지불하는 경우 킬로그램 당 한화 2,000원의 초과수하물 요금을 징수한다.

2. 초과수하물 총 중량 산정 시 1킬로그램 미만 0.5 킬로그램 이상의 중량은 1 킬로그램으로 절상하고 0.5 킬로그램 미만의 중량은 절사한다.


제 28 조 (초과수하물 요금의 환불)

1. 하이에어의 사정에 의하여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여행개시 전에 여객이 확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된 초과 수하물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2. 여행 개시 후, 여객 사정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 (특정동물의 운송)

1. 하이에어는 운항 항공기가 수용하는 한, 시각장애자 인도견 또는 청각장애자 보조견은 여객의 무료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다음 조건에 의하여 무료로 운송한다.

가. 여객이 동반하되, 별도의 좌석을 차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타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운송 도중 당해 동물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의 경우, 당해 손해가 하이에어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하이에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당해 동물의 운송으로 인하여 타 여객 또는 기타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여객이 전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2. 하이에어는 운항 항공기가 수용하는 한, 여객이 동반하는 반려동물은 다음 조건에 의하여 수하물로서 운송이 가능하다.

가.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또는 애완용 조류에 한한다.
나. 반려동물은 반드시 별도의 운반용 용기에 수용되어 항공기에 탑재되어야 한다.
다. 본 항에 의하여, 운송이 인수되는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에 대하여는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당해 동물 및 용기의 총중량에 대하여 초과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징수한다.


제 30 조 (종가요금)

여객은 위탁 수하물의 가격이 상법에서 명시된 배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그 가격을 사전에 신고할 수 있다. 여객이 가격 신고 시에는 상기 배상한도액을 초과하는 10,000원당 또는 그 단수액에 대하여 55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요율로 종가 요금을 징수하며, 종가요금 징수 시 10원 미만의 단수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1인당 신고가격이 2,500,000원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제 31 조 (종가요금의 환불)

1. 하이에어의 사정에 의하여 운송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 되거나, 여행 개시 전에 여객이 확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된 종가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2. 여행 개시 후, 여객 사정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된 종가요금은 환불 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위탁수하물의 인도)

1.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단, 특별히 여객의 요구가 있을 때는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발지 또는 중간지점에서도 인도할 수 있다.

2. 하이에어는 수하물표의 소지자가 당해 수하물의 정당한 권리자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하이에어는 본 조항에 의하여 수하물을 인도 시, 수하물 인수자가 소정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수하물은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의하여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3 조 (수하물표 분실)

수하물표를 분실한 여객에 대하여 하이에어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고 당해 수하물을 인도함으로써 하이에어가 입을지도 모를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수하물을 인도할 수 있다.


제 34 조 (미인도 수하물 처분)

수하물 도착 후 1주일 경과 후에도 여객으로부터 인도의 요구가 없는 수하물은 하이에어가 적의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어류 및 기타 부패되기 쉬운 물품은 도착 후 48 시간이 경과하면 적의 처분할 수 있다.



제 8 장 책  임

제 35 조 (여객운송에 대한 책임)

1. 하이에어는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2. 하이에어는 제1항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3,100SDR까지는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3. 하이에어는 제1항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3,100SDR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그 손해가 하이에어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나. 그 손해가 오로지 제 3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만 발생하였다는 것.

4. 하이에어는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하이에어가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5. 제4항에 따른 하이에어의 책임은 상법에 명시된 한도(여객1명당 1,000SDR)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6. 하이에어는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항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의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함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하이에어는 휴대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휴대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이다.

8. 하이에어는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하이에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9. 하이에어는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하이에어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하이에어가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하이에어에 배상하여야 한다.

10. 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른 하이에어의 손해배상 책임은 상법에 명시된 한도(여객 1명당 1,131SDR)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배상 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단, 여객이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이 운송약관 제30조에 의거하여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하이에어의 책임한도액은 당해 신고된 가격으로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이에어의 책임한도액은 당해 수하물의 실제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1. 제5항 또는 제10항은 하이에어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여객의 연착이 생길 염려 내지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하이에어가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하이에어가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하이에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 하이에어의 책임과 관련된 배상금의 지불지는 대한민국 내로 한다.

14. 제2항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정한 하이에어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하이에어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하이에어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5. SDR의 환율은 소송의 경우에는 최종 법원의 판결일에 유효한 환율에 의하며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환율에 의한다.


제 36 조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훼손 등에 관한 통지)

1. 여객이 위탁 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하이에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통지와 제2항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이 멸실 또는 훼손없이 여객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4.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통지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여객은 하이에어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제 37 조 (여객의 배상책임)

여객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또는 이 운송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이에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여객은 당해 손해에 대하여 하이에어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 38 조 (제소기한)

하이에어의 여객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제소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이 목적지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하이에어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 39 조 (약관의 정본)

하이에어의 국내여객 운송약관은 본 국문판을 정본으로 한다.


제 40 조 (표제)

이 운송약관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를 위한 것이며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